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다음은 코로나19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관한 정부 공식 보도자료 안내입니다.
마스크 착용 해제 공고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마스크 해제 시행일
- 5월 2일(월) ~
마스크 해제 예외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장(50인 미만)
-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됨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은 실내로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
-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마스크 착용 조정안 관련 Q&A
Q) 정부가 정한 야외의 기준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A) 정부가 정의한 실내는 천정이나 지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이다. 사방 중 두 면 이상의 면이 열려 자연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외로 간주한다. 하지만 창문을 통해 두 면 이상의 면을 열어 환기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사무실 등은 여전히 건축물로서 사방이 막혀 있고, 지붕을 가지고 있는 시설인 만큼 실내로 본다.
Q) 지하철 역사도 실내에 포함되나?
실내 지하철 역사는 마스크 의무가 적용된다. 실외 승강장은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 자연 환기가 되기 때문에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므로, 실외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더라도 탑승 전에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Q) 학교 체육시간이나 건축현장 등에서 노동하는 경우는?
A)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이고, 두 팔 간격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거나, 침이 많이 튀는 경우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 그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계속적으로 쓸 것을 권장한다”며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쓰는 경우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Q)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는 어떻게 하나?
A)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넓은 야외 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 공간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환경이라도 1m 이내에서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로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가령 테라스형 카페나 야외 결혼식장, 공연·스포츠 경기 전 실외 대기 공간에서도 사람 간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없다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Q) 해외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경우도 있다. 국내 가능성은
A) 일부 국가에서는 실내 착용 의무조차 해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될 방역수칙으로 꼽히고 있다. 아직 신규 확진자나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상당히 오랜기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속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