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신청 홈페이지, 대상, 기간, 지급시기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등 |
신청금액 | 500만원 |
금리 | 초저금리 1% |
신청기간 | 1/19(수) ~ 2/4(금)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은 그동안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약간 다른데요.
이번에는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것입니다.
그 후 영업을 함에 따라 확정되는 손실액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다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선 받는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먼저 받는게 좋습니다.
선지급은 별도의 심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시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하고 3 영업일 이내에 바로 손실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신청대상은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입니다.
식당, 카페는 물론이고 미용업등 대다수의 업종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라면 대부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금액
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시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습니다.
손실액이 크거나 작을 경우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500만원을 선지급 받은 후 영업 손실액에 따라 추후 손실보상금을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책정됩니다.
손실액이 커서 손실보상금을 선지급금 500만원보다 초과하여 받아야 된다면, 차액은 2월 중순에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손실액이 크지 않아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 남은 잔액은 5년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선지급금 500만원에 비해 | 내용 |
손실보상금을 더 받아야 될 경우 | 2월 중순에 차액 지급 |
손실보상금을 더 적게 받아야 될 경우 | 차감 후 남은 잔액 5년간 상환 |
금리 1%
말씀드렸듯이 손실액이 크지 않아 이번에 선지급받은 금액보다 손실보상금이 적어야 될 경우 손실보상금만큼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동안 상환해야되는데요.
이 때 금리는 초저금리인 1%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언제든지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시기는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2월 4일(금)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 시간 | |
5부제 | 1/19(수) ~ 1/23(일) | 9시 ~ 24시 |
5부제 해제 | 1/24(월) 9시 ~ 2/4(금) 24시 | 24시간 가능 |
5부제 적용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후 5일간은 5부제가 적용됩니다. 5부제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실시됩니다.
신청일자 | 1/19(수) | 1/20(목) | 1/21(금) | 1/22(토) | 1/23(일) | 1/24(월)~2/4(금) |
출생연도 끝자리 | 9, 4 | 0, 5 | 1, 6 | 2, 7 | 3, 8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사이트 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위 홈페이지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후, 대상자로 확인이 완료되면 문자가 오는데요.
그 때 약정 방법에 대해 문자가 오며, 문자 받은 당일에 바로 약정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실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나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을 체결 할 경우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설 연휴 전에 받으실 분들은 1월 27일(목)까지 약정을 체결해야합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상공인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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