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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추경안에는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을 포함한 여러가지 지원금 정책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물가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6월 24일부터 지급되는 한시 생활지원금 정책에 대해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지역별 일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이란?

긴급생활지원금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①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179만 가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②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48만 가구)

 

생계지원금 대상 확인➡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금액 기준

 

급여별,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함

 

  생계, 의료급여가구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40만원 30만원
2인 65만원 49만원
3인 83만원 62만원
4인 100만원 75만원
5인 116만원 87만원
6인 131만원 98만원
7인이상 145만원 109만원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2,076원을 추가함(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596,254원)

 

 

 

▼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내용 확인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 | 힘이

보도자료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등록일 : 2022-06-19 조회수 : 127031 담당자 : 이화영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www.mohw.go.kr

 

의료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가 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일은 5월 30일 기준이며, 중위소득의 43%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일정

기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별 지급일정 확인➡

 

부산, 대구 등 지역은 6월 24일 지급을 시작하고 서울, 대전, 제주 등은 27일 월요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정책브리핑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www.korea.kr

 

 

▼ 지역별 지급 시작 일정 확인

 

 

▶ 서울지역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① 기간: 6월 27일부터

 

② 방문수령: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수령합니다.

 

5부제 실시: 7월 8일까지 2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 강남구 ✅ 양천구 ✅ 관악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도봉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용산구 ✅ 중구
✅ 마포구 ✅ 중랑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영등포구 ✅ 은평구
종로구    

 

▼ 중랑구 취약계층 한시 긴급지원금 기사

 

중랑구, 2만1500여가구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주변 관할 주민센터 찾기

 

 

▶ 부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① 기간: 6월 24일에서 8월 1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방문수령: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③ 5부제 실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합니다.

 

* 1972년생이라면 6월 28일 방문하거나 7월에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6/24 6/27 6/28 6/29 6/30
0,5 1,6 2,7 3,8 4,9

 

 

 

긴급생활지원금 지역별 지급 방식

선불카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별로 다릅니다. 사용기한은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역별 지급방식 확인➡

 

 

[지역별 지급 형태]

 

① 지역화폐: 대구, 인천, 대전, 제주

② 선불카드: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세종

③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지역별 자세한 내용 확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긴급생활지원금 지역별 사용처

 

생계지원금 선불카드는 유흥업소, 사행업소, 향락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 한시 생활지원금 지역화폐 사용처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시도명
시군구명(개소)
지급 시작
지원 방식
1
서울특별시
전체(25)
6.27(월)
카드사 선불카드(신한)
2
부산광역시
전체(16)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BC)
3
대구광역시
전체(8)
6.24(금)
지역화폐카드
4
인천광역시
전체(10)
6.29(수)
지역화폐카드
5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4)
6.29(수)
카드사 선불카드(BC)
서구(1)
6.30(목)
6
대전광역시
전체(5)
6.27(월)
지역화폐카드
7
울산광역시
전체(5)
6.27(월)
카드사 선불카드(농협)
8
세종특별자치시
전체(1)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농협)
9
경기도
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파주, 광주, 광명,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과천(12)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10)
6.27(월)
안양(1)
6.29(수)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연천(8)
6.30(목)
10
강원도
태백, 횡성, 영월(3)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구, 고성, 철원(7)
6.27(월)
인제(1)
6.29(수)
그 外(7)
6.30(목)
11
충청북도
청주, 제천, 음성(3)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그 外(7)
6.27(월)
증평(1)
6.30(목)
12
충청남도
천안, 공주 아산(3)
6.27(월)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태안(6)
6.28(화)
보령,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6)
6.30(목)
13
전라북도
부안군(1)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그 外(13)
6.27(월)
14
전라남도
여수, 곡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완도, 진도(10)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순천, 고흥, 무안, 함평, 신안(5)
6.27(월)
보성, 영암(2)
6.28(화)
목포, 나주, 광양, 담양, 구례(5)
6.30(목)
15
경상북도
김천, 구미, 영천, 군위, 의성, 예천(6)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8)
6.27(월)
안동, 영주, 문경, 봉화(4)
6.28(화)
상주(1)
6.29(수)
포항, 경주, 경산, 울릉(4)
6.30(목)
16
경상남도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천(13)
6.24(금)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통영, 사천, 의령, 하동, 함양(5)
6.27(월)
17
제주특별자치시
전체(2)
6.27(월)
지역화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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