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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이 폐업하게 될 경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250만원 등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 폐업을 고민중이시라면 이번 글이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업종 변경 고민중이신분도 글 하단에 자가진단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란?

 

최근 코로나로 인해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폐업마저도 돈이 들어가고, 처리해야할 업무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상담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지원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1. 22년 1월 20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개요

구분 지원 내용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재기 전략, 세무·회계·부동산, 직무·직능 등 각 분야별 자문 제공 서비스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약 250만원 한도)
법률자문 세무, 노무, 임대차, 가맹, 신용 등에 법적 분쟁 및 문제 발생 시 법률적 자문 제공 및 소송 대리 지원
채무조정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서비스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 다음의 5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중 최대 3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자격요건 분야 세부내용
폐업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상담(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은 지원 제외

 

채무조정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 사업관련 성실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재원(사실혼 관계나 동거자는 지원 제외)
분야 세부내용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지원방식

  • 전용면적(3.3㎡)당 8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 → 11㎡, 11.8㎡ → 12㎡)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지원제외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④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⑤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제외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 선택 후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pdf

[붙임] 2022년_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최종).pdf
1.14MB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1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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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s1.kr

 

작년에는 총 27,141건의 중소상공인 사업 정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점포 철거 14,234건, 사업 정리 상담(컨설팅) 10,353건, 법률자문 2,429건, 채무 조정 125건 순으로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에는 사업정리 상담(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 철거를 개별 신청하여 지원받던 방식에서 일관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한 폐업이지만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폐업 후 취업과 재창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상공인이 폐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스톱 폐업 지원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문과 신청 방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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