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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다가오면서 신청해야될것들이 참 많은데요.

주거급여 신청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월세인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만 만족한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겠죠?

 

이번에 심지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완화됐으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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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변경사항

 

1. 중위소득 45% 이하 -> 중위소득 46% 이하(1% 완화됨)

2. 기준 중위소득금액 약 5% 인상

3. 주거급여 지원금액 인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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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나라에서 월세처럼 매달 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때, 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 보는것이 중위소득인데요.

이번에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주거급여 관련내용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으로 판단하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기준 변경사항

 

2021년 : 중위소득 45% 이하

2022년 : 중위소득 46% 이하

 

작년보다 1%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중위소득 46%면 어느정도에 해당할까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기준

 

가구수에 따라 다른데요.

 

1인 가구: 894,614원

2인 가구: 1,499,639원

3인 가구: 1,929,562원

4인 가구: 2,355,697원

5인 가구: 2,771,277원

6인 가구: 3,177,222원

7인 가구: 3,579,072원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에 따라 위 금액 이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기준

 

다만, 주거급여 신청자격에는 재산기준도 들어갑니다.

 

대도시 : 6,900만원

중소도시 : 4,200만원

농어촌 : 3,500만원

 

위 금액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되는것이 아니고,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단, 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와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신분들은 재산특례가 주어집니다.

 

*65세 이상 및 중증장애, 질병으로 근로능력 상실한 경우

대도시 : 1억원

중소도시 : 7,300만원

농어촌 : 6,600만원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추가조건

 

마지막으로 소득과 재산 외에 보는 조건이 있는데요.

 

1. 차량조건(자동차 조건)

2020년 : 1600cc 미만의 차량만 인정

2022년 : 20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 완화

 

2. 금융재산 조건

금융재산은 일반재산과 합산하여 책정하는데요.

금융재산의 경우 입출금통장과 보험에 있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때 청약저축의 경우는 예외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만약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신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지원금액이 다소 다른데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급지(서울)

1인가구 327,000원

2인가구 367,000원

3인가구 437,000원

4인가구 506,000원

5인가구 524,000원

6인가구 621,000원

 

2급지(경기·인천)

1인가구 253,000원

2인가구 283,000원

3인가구 338,000원

4인가구 391,000원

5인가구 404,000원

6인가구 478,000원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1인가구 201,000원

2인가구 224,000원

3인가구 268,000원

4인가구 310,000원

5인가구 320,000원

6인가구 379,000원

 

4급지(그외 지역)

1인가구 163,000원

2인가구 183,000원

3인가구 218,000원

4인가구 254,000원

5인가구 262,000원

6인가구 310,000원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경우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다만, 20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지급일이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으니 신청하실 때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이제 부양의무자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조건 및 재산조건만 충족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이 빠르고 편하니 온라인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주거급여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고요.

 

복지서비스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오프라인 신청하기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필요서류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 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오프라인 신청시 추가 필요서류

- 사회 급여보장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청년 주거급여 신청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서 부모와 떨어져 살고있으면서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주어지는데요.

즉, 기존 부모님에게 주어지는 주거급여를 세대를 분리했을 경우 미혼 청년들에게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조건

1)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3)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내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동일합니다.

​ 

 

청년주거급여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 통장사본 (신청이 통과되면 매월 20일 지급)

 

​청년 주거급여 신청시 약 30만원 정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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